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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자가 남긴 여러 재산과 채무를 한번에 조회 신청할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

    최근 4대 사회보험 보험료와 어선 보유내역 조회가 가능해져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등 총 19종의 재산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등 재산조회를 한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일일이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할 필요없이 한곳만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 단,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가능합니다. "

     

    확인가능한 재산 정보내역

    1. 금융거래 : 신청일 기준으로 사망자 (피후견인) 명의의 각종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궈느 공제, 대출, 신용카드이용대금, 지급보증, 특수채권, 대여금고 등 

    2. 국세 :  국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미납세금, 환급금

    3. 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유무

    4. 공제회 : 건설근로자공제회, 군인공제회, 대한지 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유무

    5. 토지 :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6. 건축물 : 개인별 건축물 소요현황

    7. 지방세 :   지방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미납세금,환급금

    8. 자동차: 자동차 소유내역

    9. 4대 보험  :  4대 보험 보험료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체납액 및 미지급 환급금 내역

    10. 기타 :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채무, 어선 보유 내역 등 

     

    한눈에 확인가능한 안심서비스

    신청자격

    1. 방문신청 : 전국 시, 구청 / 읍.면. 동 주민센터 

    2. 온라인 신청 :  https://www.gov.kr/portal/onestopSvc/safeInheritance

     

    신청대상

    1. 상속인 

    1) 제 1순위 상속인 (자녀) 및 배우자 

    2) 제 1순위가 없는 경우, 제 2순위 상속인 (부모) 및 배우자 

    3) 제 1,2 순위 및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 , 제 3순위 상속인 (형제, 자매)

       - 대습상속인,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상속 권한있는 자의 대리인

     

    2. 후견인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있는 한정후견인

     

    신청시 제출서류 

    1. 사망자 재산조회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 

    2.  피후견인 재산조회 :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 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3. 사망자 등 재산조회 신청의 취소, 변경 : 신분증,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증

     

    신청후 금융협회, 국세청, 연금공단, 지자체 등에서 재산조회를 한 다음, 해당기관에서 전송된 문자, 이메일 등의 안내에 따라 결과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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