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즉, 집없는 청년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을 응원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자세히 살펴보시고, 예산 소진시 마감된다고 하니, 서둘러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원사업내용
1.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2. 지원내용 : 23. 1.1. 이후 가입및 납부완료 한 보증보험료 지원 ,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3. 신청기간: 2023. 7.26부터 예산소진시까지
4.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관할구청 접수
청년전세보증금지원사업 모집절차
신청자격과 제외대상 그리고 제출서류
< 신청자격>
1. 만 19세~만 39세이하 청년 (신청일 기준연령 23.07.26 신청시, 1983.07.27~2004.07.26 출생자 )
2.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3. 서울시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임차인
4.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
5. 23.1.1. 이후 현재 거주지 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제외대상>
1. 외국인 (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2. 주택소유자 (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배우자 포함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4.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회사지원의 숙소 등 )
5. 기타 서울시 (자치구 포함 )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제출서류>
1. 방문신청의 경우 보증료 지원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2.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할것.
3. 온라인 신청시 pdf 또는 jpg 파일로 스캔하여 업로드 권장.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콜센터
☎ 1599-0001
서울시 자치구 담당부서